
[파이낸셜뉴스] 10대 가출팸이 중학교 남학생을 감금하고 폭행, 이를 SNS로 중계해 충격을 자아냈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 학생인 중학교 3학년 A군의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지난 14일 A군은 학교를 마친 뒤 친구를 만나러 대전으로 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가 끊겨 해당 지역에 사는 지인 B군에게 연락했다.
B군은 친절하게 버스 노선을 알려주며 A군을 불렀다. A군이 향한 곳에는 B군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있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1명인 이들은 그곳에서 A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A군이 술을 못 마신다고 거부하며 토까지 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술을 줬고, A군은 곧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A군이 잠에서 깨자, 여학생은 "네가 나한테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A군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랬겠냐"며 억울해했지만 여학생을 포함한 모두가 A군을 몰아갔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말해서 합의금 1000만원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넌 못 간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5일 저녁부터 폭행이 시작됐고, 한 남학생은 A군의 상의를 벗겨 가죽 벨트로 어깨, 팔, 등, 허벅지, 정강이 등을 내려쳤다.
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은 눈썹 칼로 A군의 눈썹과 머리카락을 밀면서 "다신 여자 만나지 못하게 해줄게. 다신 여자 만나지 마. 어차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 다 맞고 돈 보내. 돈 더 만들어야 할 거야, 알겠지?"라고 말했다.
A군이 무릎을 꿇고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고, 이를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까지 했다.
영상이 송출되면서 누군가가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제보했고, 이 유튜버가 현장을 찾아내면서 A군은 감금 24시간 만에 구출됐다.
A군 아버지는 "인격 모독이다. (아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동물로 봤다"고 분노하며 변호인에게 아들을 둔기로 폭행한 만 18세 가해자에 대해 소년법 대신 형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A군은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로, 정형외과·치과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감금하고 상해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정도면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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