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다음 주(10~14일) 중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체계에선 30억 원 전액에 대해 매긴 세금을 자녀 3명이 나눠 내지만, 유산취득세는 각각 물려받은 10억 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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