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10일 열릴 전망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검토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검토

[파이낸셜뉴스] 고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이나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신상이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명씨는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돌봄 교실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감이 업무에서 배제하자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 간 휴직을 신청하고선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이후 반복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제지하자,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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