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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학년도부터 적용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2:17

수정 2025.03.18 12:17

2026학년도 정원 특례는 삭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 구성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에 합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는 부칙도 마련됐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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