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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사고 낸 공군 38전투비행전대…19일부터 비행 재개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9:16

수정 2025.03.18 19:16

오폭 조종사 2명, 21일 자격심사…해임까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24-1차 전투태세훈련(ORE) 훈련 중 F-16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이륙중이다. 사진=뉴시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24-1차 전투태세훈련(ORE) 훈련 중 F-16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이륙중이다. 사진=뉴시스
공군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제38전투비행전대(38전대)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조치를 마치고 19일부터 비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비행 재개를 앞두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38전대가 주둔하는 군산기지를 방문해 비행운영과 지휘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공군은 지난 6일 오폭 사고 직후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 비행을 중단하고 조종사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0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첫날부터는 38전대를 제외하고 비행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아울러 공군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오는 21일 공군본부에서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써 조종사 자격 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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