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09:00

수정 2025.03.19 18:28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방향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비주거비율은 상업지역의 경우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10% 이상'이었던 준주거지역은 폐지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