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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쟁점 모두 피해갈수 없어... 만장일치로 '인용' 결론 내릴 것" [탄핵심판 3가지 시나리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18:30

수정 2025.03.19 18:30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인용"
계엄선포는 위헌성 판단하는 사실관계
포고령 '처단한다'만 봐도 위헌성 충분
거대야당 줄탄핵, 비상계엄 근거 안돼
尹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 상관 없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 쟁점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만큼 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재판관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관계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이 교수는 "소추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탄핵 인용은 가능한데, 포고령에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만 봐도 위헌성을 부인할 수 있을까 싶다"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는데, 유리창을 부수고 단전시키는 게 질서유지를 위해서였겠느냐"며 "국회를 완벽히 장악했다면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계엄 해제 결의를 못했을 것이다.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거대야당의 '줄탄핵'도 비상계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탄핵안에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라며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헌법 및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최근 헌재의 탄핵 기각 판단도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봤다.

이 교수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탄핵 재판과 민사·형사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았더라도 헌재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헌재에서 필요한 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며 "구속취소 여부는 탄핵심판과 전혀 상관 없다"고 했다.

헌재가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며 고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탄핵 찬반을 두고 강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결정문을 쓸 때 어느 쪽에서도 반발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작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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