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4일, 이재명 26일, 윤석열 27~28일?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어떤 결론이더라도 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도 오는 26일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27~2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다섯 가지 탄핵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 총리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만약 결정문에 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담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과 같으면 10년이다. 대법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같은 형량을 확정하면, 이 대표는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변수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법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통상 선고일을 2~3일 전에 공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24~26일에는 선고 기일을 공지해야 한다. 26일을 넘길 경우 4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