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캠핑장서 입마개 안한 대형견에 물린 11세 여아… 견주 벌금 500만원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07:34

수정 2025.03.24 14:09

캠핑장 주인이 기르던 개..."아이가 다가갔다" 책임 회피
법원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할 의무"...긴 목줄 등 지적
캠핑장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보는 사람들 모습을 챗GPT로 생성. /사진=챗GPT
캠핑장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보는 사람들 모습을 챗GPT로 생성.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캠핑장 운영자가 기르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1세 여아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데다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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