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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기각5·각하2·인용1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10:39

수정 2025.03.24 10:58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파면 정당화 할 정도는 아냐"
국회 측 비상계엄 묵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 각하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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