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I 기능 허위·과장 광고 논란...국내외 소송 확산되나
서울YMCA, 공정위에 애플 조사 요청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에서도 애플 AI 광고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해
서울YMCA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3일 애플이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애플의 반응이 없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더 개인화된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iOS 18 버전에 적용됐어야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리 기능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애플은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원칙 따라 처리".. 미국서도 소송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요건이 되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사안들도 많아 연내에는 관련 조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사건의 경우 보통 각 지방 담당 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요건이 되면 신고를 접수한 뒤 애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있으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다른 사안들도 밀려 있다 보니 몇 달 안에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AI 기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클락슨로펌이 아이폰 16 등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리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에 대한 애플의 광고가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며 지난 19일 산 호세 지방 법원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AI 기능과 관련된 주장과 달리 제품은 크게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기능의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유용성과 성능을 오도했다”며 “더 나쁜 것은 피고측은 과장된 AI 기능을 기반으로 제품을 홍보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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