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가운데, 한 여성이 소방 헬기가 물을 퍼 나르는 와중에 골프하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A씨는 자신의 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며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라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가 퍼 날랐다"고 적었다.
그는 "6번째 홀부터 18번째 홀까지 헬기 소리 들으며 라운딩해서 정신없었지만 산불이 진화돼 너무 다행이었다"라며 "골프장 해저드 물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어 "일행들 다 처음 경험해 본 골프장 광경이었다"라며 "일반 골퍼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실 것 같아 영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A씨는 해저드를 앞에 두고 공을 쳤고, 이때 그의 머리 위로는 헬기가 해저드에서 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이후 A씨 영상이 갈무리돼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슬픔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건 사고를 인식하라는 얘기다",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치는 거 찍어서 올리는 것도 생각 없어 보인다", "라운딩 간 건 중단할 수 없겠지만 헬기 지나가는 그 상황에 샷치고 영상 올리는 게 한심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6번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냐?"라고 반박했다. 잠시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댓글에는 “18홀까지 갔을때도 산불진화 못하고 있었다.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본인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어 "헬기 맞히려고 티샷한 적은 없다. 제 공이 헬기에 맞을 일 없다. 티샷하고 거리도 멀다. 헬기는 높게 날아오르고, 제가 해저드 겨냥해서 공 날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SNS에 댓글로 “항공안전법, 소방법기본법 위반 등 각종 특수공무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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