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골프장서 물 싣는 소방헬기 보며 공 친 골프女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15:25

수정 2025.03.24 16:54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가운데, 한 여성이 소방 헬기가 물을 퍼 나르는 와중에 골프하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A씨는 자신의 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며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라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가 퍼 날랐다"고 적었다.

그는 "6번째 홀부터 18번째 홀까지 헬기 소리 들으며 라운딩해서 정신없었지만 산불이 진화돼 너무 다행이었다"라며 "골프장 해저드 물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어 "일행들 다 처음 경험해 본 골프장 광경이었다"라며 "일반 골퍼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실 것 같아 영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A씨는 해저드를 앞에 두고 공을 쳤고, 이때 그의 머리 위로는 헬기가 해저드에서 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골프채를 들고 포즈를 취하는 A씨 머리 위로는 계속해서 물을 실은 소방헬기가 지나갔다.

이후 A씨 영상이 갈무리돼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슬픔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건 사고를 인식하라는 얘기다",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치는 거 찍어서 올리는 것도 생각 없어 보인다", "라운딩 간 건 중단할 수 없겠지만 헬기 지나가는 그 상황에 샷치고 영상 올리는 게 한심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6번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냐?"라고 반박했다. 잠시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댓글에는 “18홀까지 갔을때도 산불진화 못하고 있었다.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본인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어 "헬기 맞히려고 티샷한 적은 없다. 제 공이 헬기에 맞을 일 없다. 티샷하고 거리도 멀다. 헬기는 높게 날아오르고, 제가 해저드 겨냥해서 공 날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SNS에 댓글로 “항공안전법, 소방법기본법 위반 등 각종 특수공무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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