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중 술병을 휘둘러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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