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거 D-1
"이번 사건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법과 원칙 따라 무죄 선고해주길"
"이번 사건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법과 원칙 따라 무죄 선고해주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거와 관련해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당 사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삼고,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양형이 부당하고,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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