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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 물병에 소변"…男청소부 오줌으로 '성병 감염' 우려 [헬스톡]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5 13:43

수정 2025.03.25 13:43

여직원들 "물에서 시큼한 맛, 소변 냄새" 경악
각종 성병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
남성 청소부가 사무실 여성 직원들의 물병과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최소 13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미국 매체 KHOU 11 보도 캡처
남성 청소부가 사무실 여성 직원들의 물병과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최소 13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미국 매체 KHOU 11 보도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의료 건물에서 근무하던 남성 청소부가 사무실 여성 직원들의 물병과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최소 13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범인 루시오 카타리노 디아즈(52)는 2022년 휴스턴의 '웨스트몬트 메디컬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여성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물병과 공용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 중 최소 13명이 헤르페스(단순포진)와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질환 모두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한 경우에는 물집, 간 기능 장애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직원들 퇴근한 직후 범행 저질러

한 여직원이 자신의 물병에 이상한 냄새와 색깔이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책상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디아즈의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 여성은 "물에서 시큼한 맛과 소변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녹화된 영상에서는 디아즈가 이 여성이 퇴근한 직후 책상 위에 놓인 물병의 뚜껑을 열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병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체포된 디아즈는 범행을 인정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으며 일종의 병이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치명적인 질병을 전파한 점에서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아즈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그는 이미 2년을 복역 중이었다. 전체 형량의 절반인 3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 성범죄자 명단에도 등록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더해 처벌도 가벼웠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디아즈와 그를 고용한 청소 용역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병·간염 전파 가능성 주의
소변은 병원체 농도가 높지 않아 감염 경로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성병과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 '소변을 통한 감염'은 대부분 배설자가 이미 보균자인 경우, 그 체액 속에 특정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사람 간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소변이 입이나 상처, 점막에 닿는 간접 경로를 통해 감염이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 일으킬 수 있어

이와 관련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대변을 통해 주로 전파되지만, 소변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 감염 증상으로는 황달,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급성 간염으로 진행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주로 피부나 점막 접촉을 통해 전염되지만, 소변을 통한 바이러스 배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물병 입구나 뚜껑 등 입술과 접촉하는 부분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으면,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체내로 침입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는 소변, 타액, 혈액, 정액, 모유 등 다양한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태아에게 전염될 경우, 청력 손실이나 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렙토스피라균은 동물의 소변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된 물이 상처 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고열, 근육통, 황달, 신장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급성 세균성 질환이다.

만약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 물을 마신 후 발열, 복통, 설사, 입 주변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 및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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