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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계 더디게 가는데… 尹선고 빠를수록 유리한 이재명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6 18:32

수정 2025.03.26 21:26

李, 원칙대로라면 6월 중 최종심
이보다 앞서 대선 치러야하는 입장
헌재에 선고일 지정 거듭해서 압박
현실적으로 4월로 넘어간 분위기
법조계는 4일·11일 유력하게 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출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대선 여부와 일정 모두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일부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다.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야 하는 '6·3·3 원칙'을 따를 경우 6월 내로 상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아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대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00여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여가 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는데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린 바 있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해왔는데, 이날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4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러도 다음 주 중·후반은 돼야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기습적으로 선고일을 공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27일 일반사건을 대거 처리하는 만큼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는 1995년 12월 27~28일 한 차례뿐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종료된다는 점에서 4월 중순 안으로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되는 만큼 이전까지가 윤 대통령 선고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고일로 4월 4일과 11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데다 선고 전후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세부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큰 탓에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했지만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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