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하던 아내, 손님으로 오던 남성 만나 결혼
결혼하자 술 먹고 폭행 불륜, 딸 성추행까지
결혼하자 술 먹고 폭행 불륜, 딸 성추행까지

[파이낸셜뉴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두 딸의 엄마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김밥집 문 여는 시간인 오전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렇게 A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남편은 크게 달라졌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심지어 불륜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남편 수입으로 딸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참았다고 한다.
남편의 폭언·폭행 참았던 아내…'딸 성추행' 사실 알고 분노
그런데 최근 A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딸들이 어렸을 때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스스로 원망했다. 왜 참았나 싶다.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딸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A씨는 남편 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며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성추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증거가 있다면 A씨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인이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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