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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이사수 19인 제한에 찬성[fn마켓워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1/23/202401231852277319_l.jpg)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가 오는 28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이사 수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 수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이사수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이 가결되면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추천한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후보와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권광석, 김용진 후보에 찬성하기로 했다.
만약 이 안건이 부결 돼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17인 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때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에 반대를 행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도 '반대'를 의결하기로 했다.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약 1조7000억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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