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청송·영양·영덕군에도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8일 이들 지역에 대한 국세 납부 연장 등 세정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과 같다.
경북 안동시 등 소재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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