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과거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아 뒤늦게 보상한다는 이유로 편지와 함께 현금이 든 봉투를 지하철 고객안전실에 전달한 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한 60대 여성이 찾아왔다.
고객안전실에 주춤거리며 들어온 이 여성은 역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 봉투를 전달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여성이 건넨 봉투 안에는 과거 부정 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편지와 함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여성은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을 뒤늦게나마 보상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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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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