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역대 최악' 산불에 검찰·법원도 비상…수사·재판 차질 우려

뉴스1

입력 2025.03.28 11:55

수정 2025.03.28 11:55

27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경북 의성 지역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진화 임무를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27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경북 의성 지역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진화 임무를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경북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며칠째 확산하면서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 산불 발생 지역의 관내 법원은 최근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다수 문서가 전자화한 민사·행정 사건과 달리 형사재판은 여전히 종이 문서가 많은 만큼 산불 확산 시 인근 법원이나 등기소 등으로 기록을 이송할 준비를 마쳤다. 재판 데이터가 담긴 각급 법원 서버도 분리해 옮길 계획을 세웠다.

대법원은 경북 의성·영덕·안동지원 등 산불 발생 지역 법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내 법원을 총괄하는 대구지법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산불이 주로 도심에 위치한 법원 청사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산불 대응 방안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 검찰청도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재해 지역 주민일 경우 소환 일정을 조율하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구형 시 벌금형 집행유예를 검토하고,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등 유연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분할·연기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로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화재 확산으로 수사기록이 소실될 경우에 대비해 중요 기록은 차량으로 옮기는 등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

산불 진화 후 당국 조사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 난다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형법상 과실에 따른 실화 처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산림보호법을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지만 소방 범죄를 수사하는 소방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여전히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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