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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복합지원 서비스, 이제 은행 등 55개 기관서도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16:56

수정 2025.03.28 16:56

서금원 복합지원 서비스, 이제 은행 등 55개 기관서도 가능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경제적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사, 공공기관 등 총 55개 기관과 손잡고 복합지원 연계채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서금원은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연계하는 복합지원을 약 3만4000명에게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는 KB국민·농협·우리 등 은행, 신한·우리금융·IBK 등 저축은행, 롯데·삼성·현대 등 카드사, 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핀테크사 등 총 55개 기관에서도 복합지원 안내 및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민간 금융회사 등은 전국 지점에 복합지원 관련 포스터·리플릿 등을 비치하고, 앱 및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안내페이지 등을 마련해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서금원의 복합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서금원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복합지원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금원에서 정책서민금융 상담 중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중인 자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을 연계하고, △정책서민금융 정상 이용자에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취약 예술인에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 등을 각종 고용·복지제도와 함께 복합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복합지원 이용자의 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용연계를 통한 취업자에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최대 0.5%p), 신용평가 가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금리 인하 혜택(0.5%p)도 제공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복합지원을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상담 및 유입채널 확대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잇다’ 앱·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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