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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김용현에 국회 군대 투입 지시…헌법 의무 위반"

뉴시스

입력 2025.04.04 11:31

수정 2025.04.04 11:31

국회 군경 투입 지시 인정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부여 헌법 위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침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받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혐의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피청구인은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헌재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이에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정당 대표 등 14명 위치를 확인하라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1차장에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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