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도 무비자 입국불허, 체류지역 확대 고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5 16:03

수정 2014.11.05 11:03

제주특별자치도에 무비자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국가가 10곳에서 코소보가 추가됐다.

또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가 75곳으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 허가 국가 국민’을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와 수교(修交)를 맺지 않았거나 테러지원, 불법체류 다발 국가로 지정돼 무비자 입국을 불허한 국가에 코소보를 추가했다.


이로써 무비자입국불허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등 11개국이 됐다. 리비아는 당초 불허국가였지만 지난해 테러지원국가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할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75곳도 지정됐다.

가봉, 네팔, 르완다, 소말리아, 중국, 카메론, 콩고 등 55개국은 외교관·관용(官用)·일반 여권이 모두 허용되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메니쿠스탄 등 3개국은 관용·일반여권이 해당된다.

라오스,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7개국은 일반여권만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198개국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112곳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86개국은 불허했다.

제주도는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을 경유, 도(道)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 78곳을 추가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78개국 국민 가운데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왔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75개국 국민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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