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유모씨(5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1인시위를 한 유씨에 대해 지난해 7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같은해 10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20대를 때리겠다고 했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릴 줄 모르고 승낙한 유씨가 10대를 맞은 후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유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며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유씨에 대한 폭행은 훈육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유씨가 훈육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사적보복을 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6월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외국인 집을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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