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개발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 개발사업,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다. 이들 7개 사업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접수된 7개 사업장은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발주자에 대한 토지비 납부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비 납부 기한연장, 부지면적 및 건축물 규모 축소·단계적 개발 등 사업계획 변경, 주거비율 상향조정 등의 요구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상화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고 PFV 및 발주자(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중에는 조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모형 PF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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