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FX마진거래·셰일가스·오퍼튠 사업들을 추진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각각의 사업은 준비단계에 불가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았고, 단기간에 수익이 날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은 김씨 스스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투자자들에 약속한 수익금 지급과 원금 상환을 연체없이 지급한 것은 추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 더 많은 신규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유익책에 불과했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 상환, 모집 수수료 등의 규모를 볼 때 신규투자자를 무한정 모집할 수 없기에 멀지 않은 시점에 자금 지급이 불가능해져 피해자가 양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내세운 사업이 실체가 전혀 없진 않고, 피해액 중 4800여억원은 변제했다"며 "피해자들이 어제와 오늘 4박스 분량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보내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240여명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책임에서 배상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만2178명의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이자 수익과 함께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조855억여만원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으로 FX 마진거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를 재원으로 이자 등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대규모의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4년 9월 같은 수법으로 6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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