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X마진 사기' 21억 소송 피해자 대부분 패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4 16:59

수정 2017.12.24 17:00

법원 "2명에 1739만원 배상"
거액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김영훈 부장판사)는 '맥심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피해자 47명이 신모씨와 신씨의 자금을 관리한 변호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FX마진(해외통화선물)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489억여원을 끌어모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신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맥심에 투자하게 했다"며 21억여원의 피해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529만원과 1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신씨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투자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심 사기사건은 신씨 외에 다른 조직들이 연루됐는데 관련 형사재판에서 신씨는 다른 조직의 범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씨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투자금을 건넨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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