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암사역 '칼부림 사건'은 절도 공범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A군(1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은 흉기를 휘둘렀던 상대인 B군(18)과 함께 지난 13일 새벽 4시께 강동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에 침입, 현금을 훔쳤다. 경찰은 당일 오후 B군을 검거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과 공모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조사를 마친 B군이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실토하자 이에 A군이 격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은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스패너와 흉기 등을 이용해 B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군이 B군을 상대로 휘두른 흉기는 모두 절도에 이용됐던 물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과 이후 경찰이 출동해 A군과 대치하는 모습 등은 유튜브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처 미흡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범죄자를 상대하는 경찰 매뉴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매뉴얼에 적합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영상의) 일부분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 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나 궁금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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