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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첫 유령수술 사건 '2라운드'..유죄받은 원장 또 피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3:37

수정 2020.09.20 13:37

2014년 수사한 경찰 '사기죄'로만 다뤄 논란
1심 공판에서 '사기' 넘는 혐의 다수 포착돼
피해자 1명 "중상해, 살인미수로 다뤄달라"
법조·의료계 "의료수술 엄벌"··· 檢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013년 촉발된 유령수술 첫 사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중상해·살인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유령수술은 환자 마취 후 실제 수술을 약속된 집도의가 아닌 이가 진행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 마취상태인 환자가 집도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입증이 쉽지 않지만 공익제보와 녹취, 수술실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일부 확인된 사례가 있다.

환자에게 약속된 집도의 대신 치과의사 등이 대리수술을 진행하도록 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최근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fnDB
환자에게 약속된 집도의 대신 치과의사 등이 대리수술을 진행하도록 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최근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fnDB

■유령수술 '2라운드'··· 중상해·살인미수 고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G성형외과에서 성형을 받은 한모씨가 유령수술 피해를 주장하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원장 유모씨와 유씨의 아내 최모씨, 대리수술을 한 치과의사 김모씨 등 4명이 피고소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는 중상해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다.

유령수술 논란은 지난 2013년 강원도 삼척 출신 여고생이 G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수술을 받다 뇌사상태에 이르자 처음 불거졌다. 이후 이 병원에서 유령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령수술을 다룬 국내 첫 형사사건으로,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를 상해가 아닌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7년여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자정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에 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중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가 상반기에만 최소 수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fnDB
미용목적 성형수술 중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가 상반기에만 최소 수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fnDB

■의사 수술실 일탈에 경종 울릴까
고소인 한씨는 당시 유씨를 고소한 피해자 35명 중 1명으로, 2013년 이 병원에서 양악·광대뼈축소·앞턱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측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턱광대와 양악수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종 방송매체에서 양악수술 권위자로 다뤄진 유씨를 지목해 수술을 받기를 원했다. 한씨는 이후 유씨에게 직접 면담을 받고 그에게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씨는 수술 당일 유씨를 만나지 못하자 불안한 마음에 초소형 녹음기를 켜고 수술실에 들어가 6시간 여에 걸친 수술 중 대화를 모두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녹취에는 유씨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자료와 함께 피고인 측 검찰 진술조서 등을 참작해 한씨가 이 병원에서 유령수술을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당초 수술을 허락받은 의사가 아닌 유령의사는 환자로부터 승낙 혹은 동의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관행을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해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도 유령수술을 일으킨 의사에 대해서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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