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정비 기본계획 문서 유출
市공보보다 먼저 일반인에 공개
시의원 "특혜 시비 등 시도 책임"
市공보보다 먼저 일반인에 공개
시의원 "특혜 시비 등 시도 책임"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단톡방 여러 곳에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포착됐다.
이 문서는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 중 '밀도계획 유형별 기준용적률 계획'과 관련해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개발 사업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서 번호를 '제2021-235호'으로 하고 효력 시점을 '6월 23일'로 표기해 문서의 출처는 부산시의 일반적인 고시문으로 추정된다.
기자가 이 문서를 한 단톡방에서 처음 포착한 이후 곧이어 타 단톡방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서가 잇따라 올라왔다. 이 문서를 본 단톡방 참여자들은 "호재네요" "세대수 늘어날 수 있겠네요" "사업성이 점점 좋아지네요"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문서의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어째서 오는 23일 고시될 공문서가 1주일 전 단톡방에 올라온 걸까.
우선 이 문서의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가 보도문서를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정비 내용과 일치하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지 취재 과정에서도 시 관계부서는 이런 내용을 이미 확정 짓고 있었으며 발표 시점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절차와 방식에 있다. 부산시의 규칙·훈령·입법예고·고시·공고 등 공문서를 담은 '부산광역시보'를 통해 공개돼야 할 고시문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부동산 단톡방에서, 그것도 1주일이나 전에 원문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은 관련 법령에도 위배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부산시장)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시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가 발간한 지난 6월 16일자 시보-제1985호에는 제2021-234호를 마지막 고시 번호로 하고 있다. 따라서 1주일 후에 고시돼야 할 '제2021-235호'가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시 해당부서에서는 "이 문서는 지난 15일 시에서 작성한 후 국토부와 각 구군 등 내부 전산망에 올린 문서다. 공개 문서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열어볼 수 있어 그사이 (외부로) 나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볼 때 고시일 이전에 정보를 선점했을 경우 특혜 시비 또는 이권 다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관할 당국이 문서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다"면서 "또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 의무규정이 있다. 부실한 공문서 관리에 대한 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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