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동안 총 240점 적발...인천세관 "반입 자제를"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가운데 도검은 모두 240점으로 적발 물품의 88%차지했다.
반입자들을 국적별로는 보면 한국인 127점, 미국인 50점, 우즈베키스탄인 19점 순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도검류 반입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2001점으로 정점으로 찍은 뒤 지난해 485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이상의 것과 15㎝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검은 국내 반입 때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기간은 대략 4∼5주가 걸리며 대행 비용은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이다.
이처럼 국내반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의 대부분은 폐기처리되고 있으며, 수입통관된 도검은 34점으로 1.7%에 불과했다.
손문갑 인천세관 여행자통관 1국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한다"면서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