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다.
한편 앞서 LH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총 7058가구로,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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