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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노리고 출마했다? 권성동 "불체포특권 제한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5 10:27

수정 2022.05.15 10:39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법 개정안 방탄 국회 꼼수 원천차단이 핵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늘 권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 원내대표가 발의하겠다는 국회법 일부개법률안의 핵심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 완화와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 원천 차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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