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모두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고소, 고발 등에 이유가 없거나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일괄 각하 처분했다.
5건의 사건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관련 국고 등 손실 혐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사세행이 '채널A 사건 대검 감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번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의 근거한 경우' 등에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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