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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전채 신규발행 막힐판… 전기료 급등·전력마비 온다 [한전법 개정 무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1 18:39

수정 2022.12.11 18:39

'회사채 발행 확대' 국회서 불발
한전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공급 차질 넘어 경제 타격 우려
올해 요금 인상분의 3배 뛸수도
내년 한전채 신규발행 막힐판… 전기료 급등·전력마비 온다 [한전법 개정 무산]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한전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력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당면한 재무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다.

■신규 사채 막히면 '전력대란' 온다

한전은 11일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올해 30조원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야 합의로 연내 임시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재추진키로 한 상태다.

한전은 임시국회 중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전법 개정 없으면 전기료 3배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에 맞춰 채권 발행 없이 전력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4분기 안에 전기료를 ㎾당 약 64원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다.

올 들어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올 한 해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부가 추산하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잔액은 약 72조원이다.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를 약 40조원으로 잡으면, 나머지 32조원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요금 kwh당 1원을 올리면 한전 매출은 연간 5000억원가량 늘어난다. 32조원을 만들려면 내년 1·4분기 안에 전기료를 kwh당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의 3배 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단가 구성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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