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사 하며 시신도 함께 이동”..‘냉장고 영아 유기’ 친모에 주민들 충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05:50

수정 2023.06.22 11:16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수원에서 출산한 아이 2명을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당한 아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이사온 지 1년여가 채 안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사 오면서 시신 2구도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도 A씨 범행을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날 A씨를 봤다는 한 주민은 “지하주차장에서 젊고 늘씬한 예쁜 여자가 후레시를 키고 있어서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끔찍 하다”고 몸서리 쳤다.

또다른 주민도 “얼마전 친모가 애기들 세 명과 손잡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받았다. 그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만큼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A씨는 “이미 자녀가 3명 있는 상태에서 자녀 2명을 잇달아 임신하게 되자 형편이 어려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A씨 진술이다.


A씨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이 있음에도 출생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통보를 받은 수원시가 A씨 집 현장 조사를 하려하자 A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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