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55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작업 도중 약 5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9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과실 여부 등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고리 체결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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