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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오빠'가 보낸 선물…'로맨스스캠' 알고보니 7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3.09.29 10:01

수정 2023.09.29 13:18

관련 이미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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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로맨스 스캠'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해 '조달책' 역할을 한 7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0·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다. 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한다. 통상 피해자들에게 해외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해 통관비, 운송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2022년 11월경 '로맨스 스캠' 국제 범죄 조직 단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송금받아 전달하는 '조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8월쯤 해당 단체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해주면 3%의 수수료와 매달 4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같은 공모에 따라 조직원 중 '유인책' 역할을 맡은 B씨는 2021년 11월 '글램'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된 국내 피해 여성에게 자신을 '해외 가스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1년여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호감을 쌓았다.

이어 B씨는 피해 여성에게 '편지와 선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는데 수수료가 350만원"이라며 "소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됐는데 이는 불법이라 1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거짓말 했다.

이에 속은 피해 여성은 2022년 11월 '조달책'이던 A씨 명의의 농협 계좌에 900만원씩 각각 두 차례 총 18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니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됐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하 판사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하 판사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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