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영풍제지 매매거래정지 풀린다···“추징보전 등 완료”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7:13

수정 2023.10.25 17:26

검찰, 혐의자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및 체포 취해
영풍제지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동반 하한가를 맞았던 영풍제지, 대양금속에 내려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오는 26일부터 풀린다.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을 취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총 5거래일 동안 매매가 멈춘 이들 종목은 6거래일째 다시 주식시장에 오르게 됐다.

지난 18일 영풍제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6%(1만4500원) 떨어진 3만3900원에 마감됐다.
개장 직후 1%대 강보합세를 보이다 돌연 하한가를 맞았다. 이달 1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고꾸라진 것이다. 연초 이후로 따지면 전일까지 73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가진 모회사 대양금속 역시 같은 날 하한가를 피하지 못했다. 전 거래일보다 29.91%(960원) 급락한 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검찰은 영풍제지 관련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0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약 2만9000회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영풍제지 주가 나타한 이상흐름을 감지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과 8월 각각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으로 넣은 일도 같은 판단에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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