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 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그동안 "인터넷 공유기 해킹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라며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여성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했다"라며 "여성에게 피해를 주려 한 건 아니다"라고도 해명했다.
한편 해당 반성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황의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반성문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쁜 X이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라고 귀결된다"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황의조와 황의조 형수를 공범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받아본 일부 기록만 보더라도 황의조의 형수가 범인이 아닌 게 더 이상할 일이었다. 그러니 범행을 부인하는 게 무슨 행보인지, 그걸 굳게 믿는다는 황의조의 행태가 어떤 이유인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그런 이유로 이번 반성문 제출은 더는 혐의 부인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 +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 이것은 황의조 형수가 휴대전화 압수 당시 급히 초기화한 행동이나 이후 구속심사에서 그에 대해 밝힌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숨긴 것이 뭔지는 내놔야 그나마 반성하며 하는 말의 일부는 사실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불법 촬영한 도련님 구하기를 하려면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조만간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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