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LNG 화물창(KC-1) 결함 책임 공방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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