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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호들갑 떤다"던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 [1일IT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06:00

수정 2024.08.30 06:00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 유튜브 채널 캡처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 유튜브 채널 캡처

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다가 유튜브가 내린 동영상 캡처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다가 유튜브가 내린 동영상 캡처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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