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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 과세 막는다… 천하람, 근로자 혜택 확대 법안 발의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08:32

수정 2024.10.31 08:32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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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를 비과세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직원할인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내복지 제도로, 세법상 '종업원 할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던 만큼 기업 간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올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일정 한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자산이 아닌 월급 소득에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월급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청년 직장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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