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아냐"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죄가 인정돼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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