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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野 폭거 맞서 계엄 선포" 국회측 "내란으로 헌법 위반" [탄핵심판 최종변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5 18:17

수정 2025.02.25 21:41

尹측 "헌법·헌정질서 중대 위기
계엄 선포 요건 충족했다" 강조
국회측 "헌법 수호자 능력 상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까지 서로를 겨냥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야당의 폭거를 중점 부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폭거,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혔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있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재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이번 재판은)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비난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에 해악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휴 변호사는 "30여명의 군인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 모든 위헌·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이들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피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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