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환자 없이 사이렌 켜고 달리던 사설 구급차, SUV 들이받고 보행자 덮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0:23

수정 2025.03.18 10:23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JTBC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구급차는 인근 상가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와 SUV 운전자 C씨 등 3명이 다쳤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이렌을 켜고 응급 상황인 척 도로 위를 달렸는데,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C씨가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사이렌을 키고 달려오는 구급차를 발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틀었으나 구급차는 C씨의 SUV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덮쳤다.

C씨는 "사이렌 소리를 인지한 건 추돌 직전이었다"며 "인지함과 동시에 핸들을 급히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는 구급차 잘못이 100%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상대 차가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교차로로 들어왔을 때 구급차가 멀리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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