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영풍·MBK,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0:27

수정 2025.03.18 10:27

"법원 판결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 순환출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며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은 또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 이사선임 청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없이는 저지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를 이미 두 번이나 감행했던 최윤범 회장에게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행동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며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회장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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