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 순환출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며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은 또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 이사선임 청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없이는 저지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를 이미 두 번이나 감행했던 최윤범 회장에게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행동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며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회장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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