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6일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청구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화폰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4일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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