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자 성폭행 후 "의료기구" 주장한 의사…의료계 복귀할 수도, 이유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1 13:32

수정 2025.03.21 13:32

사건 발생 당시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시행 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진료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했다. 환자 B씨는 퇴원 전 소독을 받으러 산부인과 내진실을 찾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내진실엔 A씨와 B씨만 있었고 분만대 중간 부분엔 커튼이 쳐져 있었다.

항상 열려있는 진료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선 채로 진료를 보는 게 이상했다고 한다. 진료가 끝나고도 아랫쪽에서 이물감이 계속 느껴지자 B씨는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후 밖에 있던 의료진이 내진실로 들어와 A씨와 B씨를 분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게 자신의 신체가 아닌 의료 기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신체 일부를 목격했다. 산부인과 진료를 많이 받아봐 의료 도구와 남성 신체를 착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B씨의 몸에서 A씨의 Y염색체(남성 DNA)까지 발견되면서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진료에서 배제됐으며, 병원에서도 퇴사했다고 한다. 다만 의사 면허는 유지했다. 사건 발생일 기준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사건 발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시행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당시에는 형이 확정되면 최대 1년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 처분만 가능했다. A씨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라면 자격 정지를 받고 다시 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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